고용노동부,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 마련・배포 [출처] 고용노동부,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 마련・배포|작성자 고용노동부
작성자
대산애드
작성일
2020-03-25 09:05
조회
689
재택・유연근무, 휴가제도 활용 및 국내외 출장, 대면회의, 집합교육연기 또는 취소
유증상자는 연차휴가・병가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기, 근무 중 증상 발현 시 즉시 퇴근 조치 등
3.23.(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본부장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3.21.)에 맞춰 사업주 및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배포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전 국민의 동참 호소
이 지침에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특히,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열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전문기관, 노사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에 지침을 안내・확산하고 산업안전전광판(전국 40개), 안전보건관리자 협의체 밴드, 라디오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하여 지침을 집중 홍보하고 콜센터, 마케팅・여론 조사기관, 전자부품조립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업종(50인~300인)을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밀착관리하여 지침 이행지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주요 내용]
ㅇ(근무형태) 재택근무를 적극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기타 유연근무(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
- 접촉자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 또는 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자가격리하되, 가급적 재택근무 활용(임금 보전)
- 유연근무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ㅇ(업무활동)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외 출장, 대면회의, 집합교육, 워크숍 등을 연기 또는 취소
*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를 활용(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를 활용)
ㅇ(유증상자 격리) 유증상자(37.5℃ 이상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재택근무·연차휴가·병가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①근로자 동의시 연차휴가, ②사규에 따른 병가 등
- 발열체크(1일 2회 이상)를 통해 근무 중 증상 발현시 즉시 퇴근 조치
ㅇ(위생청결)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개인용 컵 사용 등 개인 위생 관리 철저
- 마스크 미착용자의 경우 통근차량 이용 금지, 구내식당 이용시 교차 식사 및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기 적극 실천
ㅇ(근무환경) 노동자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확보로 밀집도 최소화
- 개인별 고정자리 배치, 좁은 공간에서 다수 노동자가 밀집하여 일하는 경우 노동자 간 칸막이 설치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❶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❷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❸ 가족돌봄 휴가 비용지원을 통해 지침이행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❶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내 최대 2천만원 지원, ❷ 재택근무・시차 출퇴근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1주 5・10만원, 연간 520만원까지 지원, ❸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1일 5만원씩 최대 5일간 지원
“앞으로 보름간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협력하여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 마련・배포 [출처] 고용노동부,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 마련・배포|작성자 고용노동부
재택・유연근무, 휴가제도 활용 및 국내외 출장, 대면회의, 집합교육연기 또는 취소
유증상자는 연차휴가・병가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기, 근무 중 증상 발현 시 즉시 퇴근 조치 등
3.23.(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본부장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3.21.)에 맞춰 사업주 및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배포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전 국민의 동참 호소
이 지침에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특히,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열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전문기관, 노사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에 지침을 안내・확산하고 산업안전전광판(전국 40개), 안전보건관리자 협의체 밴드, 라디오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하여 지침을 집중 홍보하고 콜센터, 마케팅・여론 조사기관, 전자부품조립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업종(50인~300인)을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밀착관리하여 지침 이행지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주요 내용] ㅇ(근무형태) 재택근무를 적극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기타 유연근무(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 - 접촉자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 또는 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자가격리하되, 가급적 재택근무 활용(임금 보전) - 유연근무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ㅇ(업무활동)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외 출장, 대면회의, 집합교육, 워크숍 등을 연기 또는 취소 *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를 활용(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를 활용) ㅇ(유증상자 격리) 유증상자(37.5℃ 이상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재택근무·연차휴가·병가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①근로자 동의시 연차휴가, ②사규에 따른 병가 등 - 발열체크(1일 2회 이상)를 통해 근무 중 증상 발현시 즉시 퇴근 조치 ㅇ(위생청결)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개인용 컵 사용 등 개인 위생 관리 철저 - 마스크 미착용자의 경우 통근차량 이용 금지, 구내식당 이용시 교차 식사 및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기 적극 실천 ㅇ(근무환경) 노동자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확보로 밀집도 최소화 - 개인별 고정자리 배치, 좁은 공간에서 다수 노동자가 밀집하여 일하는 경우 노동자 간 칸막이 설치 |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❶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❷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❸ 가족돌봄 휴가 비용지원을 통해 지침이행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❶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내 최대 2천만원 지원, ❷ 재택근무・시차 출퇴근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1주 5・10만원, 연간 520만원까지 지원, ❸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1일 5만원씩 최대 5일간 지원
“앞으로 보름간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협력하여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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