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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 마련・배포 [출처] 고용노동부,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 마련・배포|작성자 고용노동부

작성자
대산애드
작성일
2020-03-25 09:05
조회
1167





재택・유연근무, 휴가제도 활용 및 국내외 출장, 대면회의, 집합교육연기 또는 취소

유증상자는 연차휴가・병가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기, 근무 중 증상 발현 시 즉시 퇴근 조치 등

















3.23.(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본부장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3.21.)에 맞춰 사업주 및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배포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전 국민의 동참 호소

​

이 지침에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특히,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열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전문기관, 노사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에 지침을 안내・확산하고 산업안전전광판(전국 40개), 안전보건관리자 협의체 밴드, 라디오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하여 지침을 집중 홍보하고 콜센터, 마케팅・여론 조사기관, 전자부품조립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업종(50인~300인)을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밀착관리하여 지침 이행지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주요 내용]





ㅇ(근무형태) 재택근무를 적극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기타 유연근무(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





- 접촉자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 또는 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자가격리하되, 가급적 재택근무 활용(임금 보전)





- 유연근무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ㅇ(업무활동)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외 출장, 대면회의, 집합교육, 워크숍 등을 연기 또는 취소





*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를 활용(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를 활용)





ㅇ(유증상자 격리) 유증상자(37.5℃ 이상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재택근무·연차휴가·병가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①근로자 동의시 연차휴가, ②사규에 따른 병가 등





- 발열체크(1일 2회 이상)를 통해 근무 중 증상 발현시 즉시 퇴근 조치





ㅇ(위생청결)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개인용 컵 사용 등 개인 위생 관리 철저





- 마스크 미착용자의 경우 통근차량 이용 금지, 구내식당 이용시 교차 식사 및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기 적극 실천





ㅇ(근무환경) 노동자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확보로 밀집도 최소화





- 개인별 고정자리 배치, 좁은 공간에서 다수 노동자가 밀집하여 일하는 경우 노동자 간 칸막이 설치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❶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❷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❸ 가족돌봄 휴가 비용지원을 통해 지침이행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❶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내 최대 2천만원 지원, ❷ 재택근무・시차 출퇴근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1주 5・10만원, 연간 520만원까지 지원, ❸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1일 5만원씩 최대 5일간 지원











“앞으로 보름간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와 사업주가 협력하여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출처] 고용노동부,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 마련・배포|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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